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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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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이사를 가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집을 구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집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월세 찾기도 어려워 갈 곳이 있다면 바로 결정해야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맞는 집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알아보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말하는 집들이 다가구와 다세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겉으로 봤을때는 차이가 없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이름에서 이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뜻으로,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의 건물이 1주택이며 그 안에 여러개의 가구가 쉐어를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 상 단독주택 안에 세 종류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입니다.

그 중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건물들을 말하는 용어 입니다. 하지만 면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이하의 주택입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3층 이하의 건물이면서, 연면적은 660㎡이하여야 합니다. 한 건물에는 최대 19가구까지 거주가 가능한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세대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한 건물에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점은 각 세대별로 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 건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4층 이하의 건물들은 다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660㎡ 이하일 경우에는 다세대로, 66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아파트는 연면적에 상관 없이 5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각 세대가 구분 등기를 할 수 있으면 해당됩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주로 5층짜리 아파트가 많았지만 요즘은 초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들을 단지형 빌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세대는 4층 이하의 건물이면서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개의 세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의 건축 기준입니다. 둘다 연면적은 660㎡ 이하의 주택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본층을 띄워 필로티 형태로 많이 짓게 되는데, 이때는 1층의 필로티를 제외하고 층수를 계산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기 신청과 세금 문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때문에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인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도 하나의 주인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의 경우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3호 총 6개의 가구수가 있습니다. 101호부터 303호가 모두 한 사람인 A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 됩니다. A가 집주인이며, 각 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A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반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건물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3호 총 6개의 가구수가 있습니다. 101호부터 303호 까지 각각 집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A는 이 건물에서 102호와 202호를 매매하였습니다. 따라서 102호와 202호만 A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없다면 A는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때문에 세금도 달라집니다. 다가구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관련 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거나 다주택 소유를 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내집을 마련할 경우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계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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