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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5인이상 3.15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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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모임 5인이상

 

3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계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는듯합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 변경이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기준이 완화 또는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는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쯤 챙겨보고 거리두기 기준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기존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완화와 함께 가족 모임 5인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3.28

2. 가족모임 5인이상

3. 요약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3.28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됩니다. 매번 2주씩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새삼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경우 기존과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2주 연장 되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부분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일부 내용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상권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3월 15일부터는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해제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 발생인원이 적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의 연장도 수도권에 비해 먼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비수도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업종이 기존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이번 3월 15일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룸당 최대 인원 4명 제한과 전자 출입명부 필수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앞으로 시간 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른 업종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형평성을 문제로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비수도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수도권의 유흥업소 및 카페나 음식업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시간 제한 강화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대조되게 수도권 목욕탕 관련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속한 목욕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이 되는 곳도 많아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부터 수두권 목욕업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는 목욕탕 내부에서는 세신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일절 금지가 됩니다. 기존에 이용이 불가하던 사우나, 찜질방은 오히려 1m 이상 거리두기를 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가족모임 5인이상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모임 5인이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5인이상 집합금지의 경우 영유아 어린이 포함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주소지가 같은 직계가족 혹은 특수 사항으로 모임이 필요한 경우만 허용을 해왔었습니다. 이후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직계 가족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면서 직계가족의 인원 제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모임 5인이상 기준입니다. 

 

 

1. 상견례 모임 가능

 

결혼전 상견례를 위해 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등 상견례를 위해 모이는 경우 8명까지는 모임이 가능합니다.

 

 

2. 직계 가족모임 5인이상

 

기존에는 직계가족이라면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기존과 다르게 가족모임 5인이상은 가능하지만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소지가 다른 직계 가족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3. 영유아 동반 모임
 
미취학 아동인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의 경우에도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이때 조건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인원이 5인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어른은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총 모임 인원은 8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은 모임이 가능합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은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영유아 동반 모임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8명, 성인은 최대 4명까지입니다. 

따라서 위의 첫번째 상황에서는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은 총 인원이 8명에 충족하며, 성인도 4명 미만이므로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상황에서는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일 경우 총 인원 8명에는 부합하지만, 성인이 4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3월15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모임 5인이상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직계가족 모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성인, 아동 등 모두 포함하여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2. 영유아 동반 모임 어른은 최대 4명, 모임 전체 인원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른은 4명 이하만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모임 5인이상 기준 최신판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