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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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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6일(월), 27일(화)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3단계 강화 및 수도권 4단계 연장에 관련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휴가철과 맞물려 전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강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7월 27일(화)부터 비수도권 3단계과 일괄 적용됩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로 인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은 계속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내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은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 직계가족 및 상견례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

-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 모임 허용

-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

-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이후 제한

- 행사 및 집회는 49인까지 가능

- 야간 음주 금지

- 스포츠 경기 관람은 수용인원 20%까지 가능(실외 30%)

- 숙박시설 4분의 3까지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수용인원 202%까지 가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살펴보면 전북과 전남, 경북은 거리두기 1단계, 충북과 충남, 대구, 광주, 울산 등은 거리두기 2단계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휴가철 인구 이동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며 전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며,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적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데, 수도권과는 달리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 돌잔치에 따라서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백신예방 접종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권 4단계 연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부터 19일째 계속 수도권 확진자는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접촉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연장을 통해 집합금지 대상 확대보다는 개인 활동 규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비수도권 3단계 적용 및 수도권 4단계 연장 거리두기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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